전문강사 양성과정 연간교육 수강을 통해 위촉 받은 강사가 본원에서 운영중인 전문강사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교육센터 > 전문강사찾기] 메뉴에서 교육분야 및 지역, 주교육대상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된 리스트에서 강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요경력 및 활동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 이력 및 활동내역은 강사 본인이 직접 등록한 내용으로, 본원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내용 및 강의료, 강의일자 등을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매년 초(연1회) 교육대상자 모집을 위한
서류전형부터 실시하여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규과정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150시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80시간
*20년부터 협력기관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양성하고 있음.
기타 교육 및 연간 교육상세일정은 과정별,분야별,단계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자격 : 지원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o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자
o 여성·사회단체의 교육,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o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유관분야 연구, 강의경력자
o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위촉분야별 자격기준은 별도 공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매년 초 공지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 모집 안내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관련 징계 및 처벌 이력이 확인될 경우 교육과정 진입불가 및 교육과정 중 발생시 자동탈락
- 교육신청 방법
o 매년 초(연 1회) 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한 서류전형 실시
o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관련 게시물을 참고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성인지학습계획서, 추천서, 증빙서류, 전문강사활동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제출
※ 전문강사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위촉기간 내 당해연도 실적 입력만 가능하며, 전년도 강의실적 등록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의실적은 강의 수행 후 즉시 등록해야 하며
재위촉을 위해서는 위촉기간 중 분야별(폭력예방 통합교육 12회, 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교육 각 3회) 이상의 강의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센터 로그인 후 [교육신청 > 과제수행] 메뉴를 활용하여
본인 해당 과정의 과제 등록 및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매년 변경되며, 현재 기준교육생 부담 교육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과정 | 대면교육 | 비대면 교육 |
---|---|---|
1일 | 50,300원 | 45,000원 |
2일 | 100,600원 | 90,000원 |
3일 | 150,900원 | 135,000원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과정
과정 | 대면교육 | 비대면 교육 |
---|---|---|
1일(심화과정) | 68,000원 |
63,000원 |
2일(전문과정) | 100,000원 |
90,000원 |
전문강사양성과정
과정 | 대면교육 | 비대면 교육 |
---|---|---|
1일(위촉평가) | 50,000원 | - |
2일 | 50,000원 |
50,000원 |
3일 | 75,000원 |
75,000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위촉되며 위촉기간은 1년입니다.
2023년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고 최종 위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위촉기간은 2024.1.1~2024.12.31 입니다.(신규과정 기준이며 교육유형에 따라 위촉일 및 위촉기간이 다를 수 있음)
온라인으로만 실시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본원(서울 불광동 소재) 에서
평일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각 단계별 교육이수 및 위촉평가를 모두 통과한 자를 최종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촉기간)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 (기회부여) 위촉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위촉평가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종료 후 교육이수확인서(교육수료증)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증명 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육확인서 및 영수증은 교육종료후 발급 가능하며 필요시 중복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제출한 시연평가용 강의안을 주어진 시간(폭력예방 통합교육 20분, 양성평등교육 15분)내에 강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의시연 평가에 따라 최종 위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강의내용, 강의태도, 전달력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서류합격 해당연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교육유예인정사유에 한함)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
신청원칙을 준수하여 [교육신청 - 교육유예신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유예신청은 서류합격 당해에 1회에 한함
o 기본과정 유예
기본과정 유예는 불가합니다.
서류심사 합격자 중 개인사정으로 기본과정 교육불참 시 서류합격은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해 기본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o 전문과정, 강의력향상과정, 강의실전과정 유예
부득이한 사정(교육유예인정사유에 한함)으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교육대상자는
별도 해당기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교육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교육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다음 해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유예는 1회에 한합니다.
o 재위촉보수과정 유예
부득이한 사정(교육유예인정사유에 한함)으로 재위촉 보수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한 교육대상자는
해당기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전문강사활동 - 재위촉 평가유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후 교육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해 재위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 <별표 제2호> 전문강사 활동 유예 참고
o 교육유예 인정 사유
- 장기출장
- 해외유학
- 치료를 요하는 질병(입원, 수술, 골절 등)
- 기타 기관평가 및 감사 등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업무상의 사유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교육수강 및 강의 등 개인 일정에 의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재위촉을 원하는 강사는 반드시 재위촉 보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위촉 보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촉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를 원할 경우 유예 신청기준을 확인하여
[전문강사활동 > 재위촉 평가유예 신청] 메뉴를 통해 교육유예 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