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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교육안내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사업개요에 관한 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사업개요
  •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정보에 관한 표 : 구분, 모집방법 및 시기, 교육대상, 교육시간으로 구성.
구분 모집방법 및 시기 교육대상교육시간
전문과정 여성가족부 공문 시행 후,
‘교육센터’ 온라인 신청

※연 3회(3·6·9월) 모집 실시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2일, 14시간
심화과정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1일, 14시간
* 사전 사이버학습 7시간
+ 비대면 혹은 대면 교육 1일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목표
    •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상담원 실무 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증진
    과정명

    전문과정

    심화과정

    맞춤형 과정

    교육일정

    2일 14시간

    16시간(사전 사이버학습 +집합교육 1일)

    기관과 협의

    교육대상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업무담당자

    •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업무담당자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이수자

    기관과 협의

교육신청

  • 신청방법 :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후 교육 검색 및 수강신청에서 교육일정과 대상 확인 후 신청
  • 교육인원은 기수별 선착순 마감하며, 마감되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내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교육과정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육생 확정 통보 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