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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관련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 ★ 여성가족부 성희롱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필수 교육이수 관련 - ‘전문과정’ 혹은 ‘심화과정’ 중 1개 과정 이수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은 1년에 1개 과정만 수강
  • ★ 각급학교(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고충상담원교육은 ‘이러닝센터의 원격교육연수원’ 이용 원격교육연수원 바로가기


전문과정: 상시학습


고충상담원 역할 수행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초이론, 사건처리 단계, 직무현장별/현안별 사안,
인터랙티브 상담실습 교육 콘텐츠를 PC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과정’ 상시학습 운영

  • - 운영기간: 3월~11월 교육일정 바로가기
  •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 - 교육방식: 상시학습(데스크톱‧노트북 등 PC로 학습)
  • - 교육시간: 14시간 (학습기간: 약 3주)
  • - 교 육 비: 3만원


심화과정: 대면교육/비대면(실시간 ZOOM)교육


고충처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사례를 역할극 기반의 실습을 통해 사건처리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참여형 ‘심화과정’ 운영

  • - 운영기간: 3월~11월교육일정 바로가기
  • - 교육대상: 전문과정을 기존에 이수한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 - 교육방식: 대면교육 혹은 비대면(실시간 ZOOM)교육 ※ 대면교육 시, 교육장소 별도 안내
  • - 교육시간: 2일, 14시간
  • - 교 육 비: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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