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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교육

  • ◦ 폭력예방 통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할 전문강사 양성
  • ◦ 각급 학교,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등 사회 전반에 전문강사 활용 확대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전달 체계 구축

※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46조(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분야별 전문강사 양성 과정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신규 양성과정) 교육대상: 1. 일반전형: 유관분야 교육, 연구, 상담, 강의, 정책개발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특별전형: 관련 업무 경력·경험이 없으나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 및 강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교육기간: 총 150H (재위촉 보수교육) 교육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교육기간: 총 2일 14H: 주제별 선택 수강.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신규 양성과정) 교육대상: 유관분야 교육, 연구, 상담, 강의, 정책개발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교육기간: 총 80H (재위촉 보수교육) 교육대상: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교육기간: 총 2일 14H: 주제별 선택 수강. 성별영향평가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교육) 교육대상: 성별영향평가교육 전문강사. 교육기간: 총 2일 14H: 주제별 선택 수강

전문강사교육 체계

STEP 01 교육대상자 선발(서류전형): 관련 교육이수 및 경력 사항, 향후 활동 계획 등 평가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 STEP 02 신규강사 양성교육: 4단계 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및 리포트 작성 등 과제 수행, 강의안 서면평가 및 현장 시연평가 실시 STEP 03 신규강사 위촉(위촉 기간 1년): 전문강사 위촉 번호 생성 및 전문강사뱅크 등록, 위촉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 * 충족 시 차년도 재위촉 * 1. 강의실적 2. 보수교육 이수(매년) 3. 모니터링 수행

※ 연간일정, 서류전형 등 모집 안내 :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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