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46조(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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