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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강사
* 전문강사의 신규 위촉기간은 1년이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재위촉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해 연장하고 있습니다. (강의 섭외 시 확인 요망)